정부, 회계 공시로 ‘반노조’ 속도전

조해람·유선희 기자 2023. 1. 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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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분기에 시행령 개정안
9월까지 공시시스템 구축 추진
이달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가동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를 추진할 시행령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조 사무실과 지원사업 전수조사 등 노조 탄압성 정책 전반을 상반기 내에 준비하는 등 ‘반노조 정책’에 더 속도를 낼 계획이다. ‘주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노동시간 개편에도 가속페달을 밟는다. 노동계는 “가짜개혁이자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개혁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이 보다 유연해야 하며, 노사 간 그리고 노노 간 공정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경영활동의 자유와 노사 간 대등하고 균형있는 협상력 확보, 규제를 완화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노동부는 이른바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노조 탄압성 정책에 속도를 냈다. 우선 3월까지 노조 회계 투명화 시행령을 입법하고, 3분기까지 기업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같은 공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 개정안도 2월까지 발의한다.

법 개정 전까지 공시는 자율이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지난 8일 사전브리핑에서 “공공부문부터 자율적 공시시스템을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며 “법적으로 강행 규정을 둘지 등 범위는 여러 해외 사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사무실 지원실태와 정부 지원사업 전수조사도 3월까지 마치겠다고 했다. 지난해 정부 지원사업을 수행한 38개 단체와 51개 사업이 대상이다. 노동부는 “문제 있는 사용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용 결과 불인정 및 환수, 차년도 제재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는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름은 ‘노사’ 부조리이지만 대통령 보고자료에는 “노동조합 가입 등 강요, 타 노조원에 대한 차별적 조치 요구 등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금지”만을 예시로 들었다. 이 같은 ‘불법·부당행위’ 규율 조항을 담은 법 개정안도 2월까지 발의하겠다고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을 구성해 관련 정책과제도 발굴한다. 노동부는 5월까지 전문가안을 마련해 8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부처 합동 지도·점검, ‘정년퇴직·장기근속자 자녀 우선·특별채용’ 등 단체협약 시정조치 등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노동계 “정부는 조직·미조직 노동자 편 가르지 말라”

정책 외에도 업무계획 자료 전반에 ‘반노조’ 기조가 선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노동부의 정책 방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편’과 ‘노동시간·임금구조 개편’에 찍혀 있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노사 법치주의’를 첫머리에 올렸다.

전문가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안’에도 속도를 낸다. 노동부는 연장노동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월까지 입법예고한다. 다만 이는 국회의 법 개정 사항이라,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노동시장 약자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육아휴직을 1인당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려 준다.

노동계는 노동부의 업무계획이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반노조’ 정책기조를 두고는 “미조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막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조직·미조직 노동자를 기계적으로 구분하고 편을 가를 게 아니라 법과 제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해람·유선희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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