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정부 보상금 신청이 편해집니다
2023. 1. 9. 20:50
-선제적 보상안내, 보상 신청창구 단일화 등-
임보라 기자>
올해부터는 뺑소니·무보험 차량 등의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집니다.
정부보장사업은 피해자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일 때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사망이나 후유장애 1억5천만 원·부상 3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청구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상을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경찰에 관련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선제적으로 정부 보상금 신청을 안내합니다.
아울러 보상 신청기관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돼,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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