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후퇴할 것"..교육인권조례 신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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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학생의 권익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0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두발이나 복장 등 기본권 침해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리포트 ▶ "학생인권조례 개악안 철회하라! 철회하라!" 시민사회단체가 교육청이 신설하려는 교육인권조례가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후퇴시킬 것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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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학생의 권익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0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두발이나 복장 등 기본권 침해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청이 교권 강화를 포함한 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학생 인권이 더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 리포트 ▶
"학생인권조례 개악안 철회하라! 철회하라!"
시민사회단체가 교육청이 신설하려는 교육인권조례가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후퇴시킬 것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후퇴의 근거는 2가지입니다.
지난달 입법예고에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둘 수 있다'로 바뀌었다는 점,
또 기존 학생참여위원회가 사라지고 그 역할을 학생의회가 대신 맡는다는 점입니다.
먼저 학생인권심의위는 정책 마련과 예방, 구제가 핵심인데 위원회가 사라지면 인권 침해 사례가 생겨도 대응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합니다.
[김고종호 /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바람직하지 않은 시그널을 줘 학교 현장의 학생인권 침해 사항이 증가하고 오히려 학생과 교사 사이의 충돌이 벌어지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또한 50명의 학생을 공모한 학생참여위원회가 있어 의견 개진이 자유로웠지만 학생의회로 바뀌면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 / 학생참여위원회 전 위원]
"학생참여위원회와 학생의회는 목적과 성격이 다른 만큼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존재해야한다"
10년 전인 2013년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센터가 생겨 자율권을 옥좨온 많은 부분이 바뀌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학칙으로 머리 길이나 모양, 색을 제한한 도내 학교는 288곳으로, 서울의 6배가 넘고, 복장 규정을 둔 학교도 백여 곳으로 타 시도보다 많습니다.
서거석 교육감 선거공약인 가칭 교육인권조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교권을 포함해 교육가족 전반의 인권을 다루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학생인권만을 담당해온 기존 학생인권센터의 기구 개편은 불가피하지만,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한성하 / 전북교육청 대변인]
"확실하게 어떻게 개정하겠다 재정하겠다 그 방향은 주체들의 의견에 따라서 수정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담길 것으로 생각된다."
10년 만에 전면 수정에 나선 전라북도교육청의 인권조례가 어떤 형태로 재탄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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