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업계, 조리보조원 인력난 호소…취업비자 개편안 효과 '의문'

김동현 기자 2023. 1. 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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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체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 초부터 방문취업(H-2) 비자 보유자를 대상으로 취업 허용업종을 완화했지만 일부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업계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H-2 비자 보유자를 고용 허용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한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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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H-2 비자 취업 완화…급식 사업장에도 취업 가능토록 제도 개편
급식업계 "최대 고용인원 10명 불과" 비판…F-4·E-9 비자 추가 완화 요청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단체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 초부터 방문취업(H-2) 비자 보유자를 대상으로 취업 허용업종을 완화했지만 일부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사업주별 고용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정하고 있어 많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인력난 해소가 힘들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F-4 비자(재외동포) 또는 E-9 비자(비전문취업) 보유자에 대한 조리보조원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023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개 국가 동포들에게 발급되는 H-2 비자 보유자들이 고용 불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취업이 가능한 것이 주요 골자다.

H-2 비자 보유자들은 건설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연근해어업, 음식점업 등 정부가 정한 39개 업종에만 종사할 수 있었지만 개편안에 따라 향후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되는 급식사업장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됐다.

개편안에 대해 급식업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업계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H-2 비자 보유자를 고용 허용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한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1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여러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최대 10명밖에 고용할 수 없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전국에 많은 사업장이 있는데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최대 고용 가능한 인원이 10명에 불과하다"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내국인 고용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F-4 비자(재외동포), E-9 비자(비전문취업)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F-4비자 보유자는 조리보조원 직무에 취업할 수 없고 E-9 비자는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지만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되는 단체급식은 제외된다.

업계 관계자는 "500명 식수 기준으로 조리사 1명에 7~8명의 조리보조원이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조리사 1명에 3~4명의 조리보조원이 근무하는 곳도 많은 상황"이라며 "인력난 해소를 위해 F-4비자 소지자인 재외동포들에게 단순 노무직을 허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다른 관계자는 "법으로는 금지돼 있지만 실제로는 F-4, E-9 비자 보유자들이 불법 취업한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인력풀 자체가 줄어든데다 조리보조원의 경우 급여대비 업무강도가 높은 3D 업종으로 분류돼 H-2 비자 취업 허용 업종 완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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