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추진

신지영 2023. 1. 9. 20: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지금은 부부 한 명당 1년인데,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보고한 건데요.

자녀가 어릴 경우 근무 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제도'도 대상 자녀의 나이를 만 8살 이하에서 만 12살 이하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4024_3619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