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1. 9. 20: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한주형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권리당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혐의로 서 전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구청장은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전직 구청 공무원 2명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연임에 나선 서 전 구청장이 당시 소속 구청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 받았지만 결국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489표 차로 패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