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1. 9. 20:12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권리당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혐의로 서 전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구청장은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전직 구청 공무원 2명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연임에 나선 서 전 구청장이 당시 소속 구청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 받았지만 결국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489표 차로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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