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로 확대 추진

이정민 2023. 1. 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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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맞벌이 부부의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노동부는 정년이 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한 기간에 재고용하는 것을 일컫는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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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고용노동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노동부는 맞벌이 부부의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근로 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기업의 고령자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동부는 정년이 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한 기간에 재고용하는 것을 일컫는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대상은 작년 3천 명에서 올해 8천300명으로 대폭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력은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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