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칭우 인하대교수 "지방분권 위해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항만공사 이관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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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위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항만공사를 지방정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항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부응하는 '항만 자치권 확보'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김칭우 인하대 겸임교수는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PA)의 광역지방정부 이양 필요성'을 주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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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지방분권 위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항만공사를 지방정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항만공사의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항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부응하는 '항만 자치권 확보'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김칭우 인하대 겸임교수는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PA)의 광역지방정부 이양 필요성'을 주제 발표했다.
김 교수는 "PA 관할구역 내의 항만개발사업은 PA가 주도하고 항만개발의 필요성, 국가재정사업 추진여부, PA의 자체사업 등을 먼저 판단한 후 민간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정부에 지방해양수산청 및 PA를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하용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PA의 사업 다각화 통한 재정여건 강화 및 초광역 연합체제(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소속 PA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존 공공기관 자율성 강화 모델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수준의 PA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관리체제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 및 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항만공사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항만공사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한 것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PA의 자율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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