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신시가지·신월시영 등 7곳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1·2·4·8·13단지는 '조건부'
구청장 판단따라 사업 가능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9일 무더기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천구청은 이날 신월시영아파트와 목동 3·5·7·
10·12·14단지에 "안전진단 등급이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됐다"고 통보했다. 1980년대 세워진 7개 단지는 이로써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해당 단지들의 전체 가구 수만 1만5362가구에 달한다.
양천구청이 대대적으로 안전진단 통과 통보를 보낸 건 정부가 지난 5일 관련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먼저 재건축 평가항목 배점 비중이 개선됐다.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졌고, 주거 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이 각각 30%로 상향됐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조정됐다. 즉시 재건축이 가능한 점수 기준이 30점에서 45점으로 올랐다. 이날 재건축 통과 판정을 받은 7개 단지도 과거 기준에선 조건부 재건축 대상이었지만 바뀐 기준에 따라 즉시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재건축의 첫 번째 문턱을 넘으며 신월시영아파트와 목동 3·5·7·10·
12·14단지는 향후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재건축 안전진단 바로 다음 단계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다. 마침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목동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끝냈다.
양천구청은 목동 1·2·4·8·13단지에 대해선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통보했다. 해당 단지들은 바뀐 안전진단 기준으로도 45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얻은 셈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 5일 조건부 재건축 판정 이후 절차인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규제도 대폭 풀었다. 작년까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턴 입안권자의 판단에 따르도록 했다.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자료 보완이 필요하거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게 된 것이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목동이 갖는 상징성에 더해 규모 자체도 거의 새로운 신도시급의 개발이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재건축 기대감이 강해짐에 따라 추진위의 활동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정비계획 수립절차도 경쟁적으로 서두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희수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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