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불법 파견’ 한국지엠 前 사장 집유…“노조 반발”
진유민 2023. 1. 9. 19:48
[KBS 전주]인천지방법원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등에서 노동자 파견이 금지된 공정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천7백여 명을 배치한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과 협력업체 대표, 한국지엠 법인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합법적인 도급 계약이 아닌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면서도 일부 피고인들이 현재 직위를 맡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카젬 전 사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재판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불법 파견 범죄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尹정권 풍자작품 국회 철거…“대통령 저주 vs 표현의 자유”
- ‘밤 8시까지’ 늘봄학교 어떻게?…“맞춤형 교육과 돌봄 제공”
- ‘연초배급 명부’ 들여다보니…사도광산 강제동원 7백여 명 확인
- 난데없는 입금 뒤 ‘묻지마’ 계좌정지…금융위 “대책 마련할 것”
- “미국 위성 잔해물 한반도 상공 통과”…항공기 이륙 한때 차질
- “치밀한 빈집털이”…배관 타고 전국 아파트 턴 2인조 덜미
- “그냥 사세요”…임대 아파트 부실 시공 성토에 ‘조롱’
- 근로시간 개편 ‘속도전’…사회적 대화 ‘패싱’하나
- 쉬는 날 공연 보던 소방관, 의식 잃은 33개월 아이 구해
- 소리 없이 ‘살려주세요’…무응답 112 신고에 응답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