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간부 2명, 11일 구속심사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부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된다.
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이달 11일 오전 10시30분 방통위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짐심사)을 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양 국장과 차 과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20년 심사 당시 TV조선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이들이 심사위원들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재승인 심사위원 4명을 소환해 이들과 평가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교환했는지, 점수표를 수정한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추궁했다.
검찰은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수정한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지난해 9월 넘겨받고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해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TV조선은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다. 하지만 중점 심사사항에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를 방통위와 미디어를 압박하기 위한 대통령실과 여권의 십중에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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