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통상임금 소송 법원 조정안 수용

최승현 기자 2023. 1. 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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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9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부산고등법원이 제안한 통상임금 소송 조정 결정안을 수용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년 넘게 끌어온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측이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에게 미지급됐던 임금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대상은 현재 근무 중인 직원과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퇴직자 등 3만5000여명 가량이다.

전체 지급 금액은 최소 6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송은 2012년 노동자 10명이 전체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상여금 800% 가운데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은 명절 상여금(100%)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회사의 지급 여력 등이 쟁점이었다.

1심은 노동자, 2심은 회사 측 손을 각각 들어줬다.

대법은 2021년 12월 이 사건을 노동자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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