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젬 전 한국GM 대표 ‘불법 파견’ 8월형·집유

이승욱 2023. 1. 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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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3)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카젬 전 사장과 한국지엠 간부 등 5명은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국지엠 부평·창원 공장에서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 22곳의 노동자 1571명을 파견 금지 업무인 자동차 차체 제작·도장·조립 등 직접생산공정에 투입한 혐의로 2020년 7월21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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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대표이사가 9일 오후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3)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현직 간부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협력업체 대표 1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지엠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카젬 전 사장과 한국지엠 간부 등 5명은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국지엠 부평·창원 공장에서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 22곳의 노동자 1571명을 파견 금지 업무인 자동차 차체 제작·도장·조립 등 직접생산공정에 투입한 혐의로 2020년 7월21일 기소됐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도 2017년 9월1일부터 2018년 2월까지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 2곳에서 노동자 148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 쪽 변호인들은 한국지엠과 사내 협력업체가 맺은 계약이 파견이 아닌 도급 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한국지엠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작업 강도는 한국지엠이 매달 정하는 차량 생산 대수와 컨베이어벨트 속도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지엠이 사내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에게 한국지엠의 표준 작업서와 단위 작업서, 생산지시서 등을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작업하게 한 점도 법원이 한국지엠에 협력업체 노동자의 지휘·감독 권한이 있었다고 본 근거다.

곽 판사는 “한국지엠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볼 때 각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의 지배 범위에 포함된 작업장에서 한국지엠이 정한 속도에 맞춰 작업했다”며 “노동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곽 판사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진행된 수사와 재판을 성실하게 받았다”며 “카젬 전 사장은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다른 일부 피고인들도 현재 직위를 맡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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