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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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첫 선고가 나왔습니다.
감사원 감사 직전 밤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와 관련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모두 유죄를 받았는데요.
당시, 왜 삭제를 했느냐는 질문에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담긴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장음]
"(유죄판결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3명은 3년 전 산업부의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정을 들여다 보던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산업부 국장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는 걸 알고, 아랫 직원인 과장과 서기관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시를 받은 서기관은 밤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530건의 자료를 지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서기관은 검찰에서 "감사 정보를 미리 들은 적 없다"며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과 서기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 요구 자료를 내지 않고 삭제까지 해 산업부 개입 의혹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감사가 지연되는 등 방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자료를 삭제한 서기관에게 사무실 출입 권한이 있었다며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습니다.
이번 유죄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백운규 전 장관 등 산업부 윗선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강 민
정다은 기자 dec@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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