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中법원 '미르2' 소송 1심 판결 불복…"즉시 항소할 것"

이학범 2023. 1. 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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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위메이드측이 2019년 액토즈와의 합의 없이 중국에서 Shenzhen Yezi측과 단독으로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액토즈가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으로, 계약 이행 정지 및 중국 대륙에서 위메이드의 수권 행위 금지를 취지로 제기했다.

1심 법원은 SLA 계약의 유효기간을 2017년 9월28일까지로 보았고, 단독 수권으로 얻은 수익을 이미 액토즈에 배분했으므로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고 판단해 액토즈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액토즈는 자사의 중국에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자로서의 권리 위탁은 SLA 계약 등의 연장에 따라 2023년 9월28일까지 연장됐다는 입장은 변함없고, 화해조서 배분율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만 하면 합의 없이 라이선스를 남발해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본 1심 법원의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2021년 12월에도 중국최고인민법원은 공동저작권자 사이에 존재하는 기존 약정을 무시하고 액토즈와의 합의없이 중국에서 단독으로 수권계약을 체결한 위메이드측의 행위가 액토즈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이번 사건 역시 2심을 통해 액토즈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 '미르의 전설2' IP의 가치를 제고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학범 수습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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