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는 입금 뒤 ‘묻지마’ 계좌정지…금융위 “대책 마련할 것”

이예린 2023. 1. 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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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문을 알 수 없는 돈이 갑자기 입금되더니 계좌가 통째로 묶여버렸다는 피해 제보, 최근 잇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고의로 악용한 신종 수법인데요.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피해자들만 애태우는 상황입니다.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1일 직장인 서 모 씨 통장으로 난데없이 15만 원이 입급됐습니다.

입금자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서OO : "모르는 돈이 15만 원이 입금돼 가지고. 보이스피싱 그런 거로 묶이는 거 아닌가요?"]

[은행 상담원 :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담 전화 직후 걱정할 일이 생겼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지정됐고, 계좌가 바로 정지된 겁니다.

[서OO/지급정지 피해자 : "전화 한 통 없이 통장이 지급 정지가 된 거예요. (은행에 물어봤더니) 그냥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계좌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입출금도 안 됩니다."]

다른 은행 계좌까지 비대면 거래가 모두 막힌 상황.

체크카드도 쓸 수 없게 돼 서 씨는 지금도 현금만 쓰고 있습니다.

은행에 항의했지만, 입금자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신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단 답만 돌아왔습니다.

[서OO/지급정지 피해자 : "내 피해는 누가 책임져줄 거냐고까지 물어봤어요. 해당 은행은 그런 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해드릴 수도 없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오면 은행은 돈이 입금된 계좌를 일단 정지시킵니다.

기간은 '최소 17일'입니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인데, 범죄와 무관해도 일단 계좌가 묶이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계좌주가 '범죄와 무관함'을 입증해야 하고, 동시에 입금자가 '취소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소액을 보낸 뒤 거짓 피해 신고로 계좌를 묶어두고선,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고 하는 이른바 '통장 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통장 협박 피해자/음성변조 : "(사기범이) 총 250만 원을 송금하면 바로 (계좌를) 풀어줄 수 있다. 경찰 측에도 전화를 했죠. 송금 절대 하지 마시고 일단은 캡처해서 보내달라..."]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계좌 정지 요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반대로 정지를 푸는 방법을 더 쉽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김재현/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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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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