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한국GM 전 사장 집행유예‥노조 "처벌 무거워진 점 그나마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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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명 넘는 노동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 전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한국GM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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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명 넘는 노동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 전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한국GM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 GM 임원들과 협력업체 대표 등 17명은 2백만 원에서 최대 7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현직 임원들은 민사 사건에서 패소한 뒤에도 불법 파견 문제를 해소하지 않았다"며 "당시 한국GM의 대표자였던 카젬 전 사장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카젬 전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파견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과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단은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쉬움이 있지만 벌금형에서 처벌이 조금이나마 무거워진 점은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401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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