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못받으면 억울해 어떡해”…국민연금 고갈 빨라진다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2023. 1. 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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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대책 이달 발표
의대정원 증원 속도감 있게 추진
어린이집·유치원 유보통합 착수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을 당초 2057년보다 앞당긴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내세운 만큼 오는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갈시점 공표를 한달 앞당겨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9일 보건복지부는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개혁과 건보개혁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이 두 가지를 ‘보편적 복지’로 규정했다. 다만 여기에는 적절한 자기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입되면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그런 국가의 역할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이달 내놓을 재정추계에는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점이 담길 전망이다. 2018년 4차 재정추계에선 국민연금이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보다 이른 2055년을 고갈 시점으로 봤다.

지난해 물가급등에 따라 올해 연급수급액이 24년만에 최대폭 증가한데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등 거시경제 변수가 비우호적인 점을 감안하면 5차 추계에서 연금 고갈 시기는 2018년 전망치에서 최소 1~2년 이상 앞당겨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 연금특위는 산하 민간자문위가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보고하면, 특위 활동 시한인 4월 말까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회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국회안과 별개로 10월까지 연금개혁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연금개혁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고, 전문가 포럼도 생중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권역별, 연령별로 세분화한 간담회를 열고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일단 국민연금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을 조정하는 방식인 모수 개혁을 중간보고에서 연금개혁 방향으로 제시한 상태다. 2033년까지 65세로 점차 늦춰지는 연금 수급개시연령(올해 기준 63세)을 67세로 늦추거나 현행 59세인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대책을 마련하고 윤석열 정부 첫 건보 개혁대책인 ‘건강보험종합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취약계층 중심으로 제공해 온 돌봄, 보육 등 사회서비스는 중산층으로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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