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혐의 … 한국GM 前 사장 유죄

문광민 기자(door@mk.co.kr) 2023. 1. 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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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자 파견으로 봐야"
사측 "유감…후속 절차 진행"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2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협력업체 대표 1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한국GM 법인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국GM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합법적인 도급 계약이 아닌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다. 곽 판사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업무는 한국GM이 정한 단순·반복 작업이었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구별되는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필요한 작업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GM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볼 때 각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한국GM의 지배 범위에 포함된 작업장에서 한국GM이 정한 속도에 맞춰 작업했다"며 "노동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한국GM의 도급 형태는 현대적인 자동차 산업 표준을 따랐다"며 불법 파견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한국GM 측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나 이번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 검토 이후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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