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혐의 … 한국GM 前 사장 유죄
사측 "유감…후속 절차 진행"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2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협력업체 대표 1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한국GM 법인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국GM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합법적인 도급 계약이 아닌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다. 곽 판사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업무는 한국GM이 정한 단순·반복 작업이었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구별되는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필요한 작업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GM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볼 때 각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한국GM의 지배 범위에 포함된 작업장에서 한국GM이 정한 속도에 맞춰 작업했다"며 "노동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한국GM의 도급 형태는 현대적인 자동차 산업 표준을 따랐다"며 불법 파견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한국GM 측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나 이번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 검토 이후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광민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39살된 김정은, 술 마시고 운다…중년의 위기 가능성” - 매일경제
- 서울 아파트도 ‘줍줍’ 시작 … 장위자이 무순위 청약간다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그 많은 치킨집 제쳤다...4년 새 점포수 2배 많아진 업종은 - 매일경제
- 서민 라면에도 손 뻗은 백종원…빽햄 이어 빽라면 내놨다 - 매일경제
- 김부영 창녕군수 야산서 숨진 채 발견 - 매일경제
- 尹부부 나체 그림 등장하자…국회, 정치 풍자 전시회 기습 철거 - 매일경제
- 툭하면 “물러가라” 외치더니...北지령 받고 반정부 투쟁 - 매일경제
- 나도 가입대상?…이달 대출조건 ‘확’ 풀린 4% 고정금리 나온다 - 매일경제
- “궁예도 아니고 이걸 예상?” 고속도로 갓길서 ‘훅’ 억울해…영상보니 - 매일경제
- 리그 최강 안우진 없는 WBC 마운드 운영 전략은?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