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소송 결론’ 현대重 노조, 통상임금 조정안 수용

권오은 기자 2023. 1. 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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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소송 조정 결정안을 수용했다.

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직원 대표로 소송에 나섰던 원고 10명도 조정안에 동의한다고 노조에 전했다.

부산고법은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과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퇴직자에게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현대중공업 노사에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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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소송 조정 결정안을 수용했다. 10년 넘게 이어졌던 소송전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직원 대표로 소송에 나섰던 원고 10명도 조정안에 동의한다고 노조에 전했다.

울산 현대중공업 8번·9번 도크의 야경 모습. /현대중공업 홈페이지 캡처

부산고법은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과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퇴직자에게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현대중공업 노사에 통지했다. 지급대상은 3만명 이상, 지급 총액은 6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노조가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회사는 오는 4월부터 재직 직원과 퇴직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전달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은 2012년 직원 10명이 전체 직원 3만여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해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시작됐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 액수가 커지면 지급해야 할 수당과 퇴직금 규모도 늘어난다.

1심에선 직원들이 이겼으나, 2심에선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다시 대법원에서 2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핵심 쟁점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위반했는지였다. 대법원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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