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뇌물' 이화영 추가범죄 밝혀…법인차량 3대→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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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뇌물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추가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9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해 추가로 밝힌 범죄사실을 기재한 공소장 변경을 수원지법에 신청했다.
이와 함께 변경·신청한 공소장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쌍방울그룹 부회장 방모씨에 대해서도 추가로 밝힌 범죄사실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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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추가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9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해 추가로 밝힌 범죄사실을 기재한 공소장 변경을 수원지법에 신청했다.
이와 함께 변경·신청한 공소장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쌍방울그룹 부회장 방모씨에 대해서도 추가로 밝힌 범죄사실을 반영했다.
이씨는 2020년 3월~2021년 7월 방씨로부터 렉서스, 카니발 등 총 3대의 법인차량과 그에 따른 운전기사, 법인카드, 최측근 허위급여 등 3억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에 검찰이 새롭게 밝힌 이씨의 범죄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된 것으로 법인차량 1대, 운전기사, 렌트비용 및 관리, 법인카드 등 추가로 1600만원을 방씨로부터 수수한 내용이고 방씨는 이를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추가로 밝힌 범죄사실을 적시한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이날 법원에 신청했다.
방씨에 대한 기존 범죄사실은 이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여기에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도피 행각을 도운 혐의도 있다.
또 쌍방울그룹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사무실 내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거래 내역 흐름을 발견했다는 분석에 따라 수사를 이어오던 중, 이씨에 대한 쌍방울그룹의 뇌물 정황을 파악했다.
이씨와 방씨는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10일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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