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글로리보다 잔인..13세女 성폭행 후 조건만남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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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아(당시 13세)에게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하게 강요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중·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성매수남이 모텔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여동생에게 무슨 짓이냐'며 위협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이들은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성매수남에게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 돈을 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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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때 체포됐지만 석방 후 재범
재판부 "16세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니.." 중형 선고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초등학생 여아(당시 13세)에게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하게 강요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조건만남에 응한 남성들에 대해선 폭행을 가하고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 대해서는 장기 6년·단기 4년과 벌금 30만원을, C군(17)에게는 장기 5년 6월·단기 3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중·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성매수남이 모텔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여동생에게 무슨 짓이냐’며 위협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조건만남에 나타난 5명의 남성에게 1000여 만 원을 빼앗았다.
이들은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성매수남에게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 돈을 갈취했다. 이들은 범행 초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석방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고등학생인 이들에 대해 사회로부터의 장기간의 격리가 반드시 옳은 일인가 의문”이라며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죄명으로 공소가 제기됐고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대담하고 잔혹하다”며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13세 피해 여성에게 한 범행은 참담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석방됐음에도 후회나 반성 없이 범행을 이어갔고, 범행 당시나 지금도 소년이지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6명은 지난해 7월 나이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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