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용석, 첫 공판서 “모든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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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경기지사 선거 후보였던 강 변호사는 지난해 4∼5월 SNS 관리 등의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운 A 씨에게 55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3∼4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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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기자 측 "재판 함께 못해"…국민참여재판 신청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서 강 변호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지사 선거 후보였던 강 변호사는 지난해 4∼5월 SNS 관리 등의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운 A 씨에게 55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3∼4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선거사무원에게 71회에 걸쳐 허용 범위가 넘는 식사비 총 9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강 변호사 외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김세의 전 MBC 기자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참석했다. 김 전 기자 변호인 측은 "제가 대리하는 김 전 기자 외 4명의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강용석 변호사)들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재판을 함께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계약서 문제나 금전 지급에 있어서 김세의 등은 알고 있는 게 전혀 없는데, 통상적인 선거법 판례에 따르면 기계적으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 국민배심원 시각에서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분리할지, 일부 피고인에 대해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를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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