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수출입은행 시행령 개정... 무역보험 노조 뿔났다 , 왜?

강다은 기자 2023. 1. 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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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vs 무보 밥그릇 싸움
기재부·산업부 힘겨루기 성격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뉴스1

기획재정부가 수출입은행(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연간 무역보험 인수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하는 수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무역보험공사(무보) 노조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은의 역할이 커지면서 무보와 업무가 겹친다는 주장이다.

9일 기재부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도는 무역보험법상 연간 인수 보험총액의 35%에서 50%로 확대된다. 무역보험 집행을 담당하는 무보가 보증하는 금액의 절반까지 수은이 별도로 맡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현지 통화로 사업을 할 경우 대출 연계 여부와 관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한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 법인이 구매대금을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대외채무보증이 확대되면 우리 기업의 금융 경쟁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수출에 긍정적”이라며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이 연평균 10억불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보 노조는 이 개정안이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돕는 대외채무보증 업무는 지금까지 무보가 주로 전담해왔는데, 수은이 무보의 업무를 뺏고 있다는 것이다. 무보 노조 측은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규제 해소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이것은 실상 양 기관의 설립 취지와 2개로 운영되는 수출신용기관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기존 수은과 무보는 양 기관의 특성을 살리고 협업을 존중하는 방식이었는데, 효율화를 위해 구분되었던 양 기관의 기능을 명백히 동일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무보 노조 측은 그간 무보는가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보험에서 벌어들인 이득으로 중소기업에는 싼값에 무역보험을 제공해왔는데, 수은과 과당경쟁이 벌어지면 이런 방식의 영업이 위축되고 결국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무보 노조 측은 “기재부가 수출 확대를 명분으로 숙원 사업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며 “국익에 오히려 손해”라고 말했다.

수은과 무보의 다툼은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힘겨루기 성격도 있다. 그간 산업부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확대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2021년 7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한도 확대 방침을 밝히자 유명희 당시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에 홍 전 부총리는 “부처 이기주의의 전형”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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