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

강동완 기자 2023. 1. 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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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근 급성장한 배달앱을 통한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관련 분쟁을 가맹본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4개 외식업종에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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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을 통한 영업 시 발생가능한 가맹점 간 분쟁조정 조항 등 신설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외식업종 4),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서비스업종 5),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도소매업종 4)가 해당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근 급성장한 배달앱을 통한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관련 분쟁을 가맹본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4개 외식업종에 신설하였다.

아울러 '22년 7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의 광고 및 판촉행사 동의제도 관련 내용*을 13개 전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하였으며, 기존 표준가맹계약서의 일부 미비 조항도 정비하였다.

2022.7.5.부터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일정비율(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의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으로 가맹본부가 배달앱 영업지역 관련 가맹점주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편,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동완 기자 enterf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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