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질병 병역 비리’ 브로커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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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9일)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병역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뇌전증 등 질병 증상을 꾸며 병역을 회피하도록 알선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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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등 허위 질병을 꾸며내 병역 회피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브로커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9일)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11시쯤 법원에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병역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뇌전증 등 질병 증상을 꾸며 병역을 회피하도록 알선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브로커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구 모 씨는 지난달 이미 구속기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씨와 구 씨 등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회피한 의뢰인들이 100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 병무청과 합동수사팀을 꾸려 스포츠계와 의료계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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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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