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사회초년생에게 14억여 원 가로챈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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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보다 전세보증금·대출이 더 많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사회초년생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약 14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은 지난 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자기 자본 없이 수도권의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권리 관계를 속인 뒤, 14명과 전세계약을 맺고 약 14억 2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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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보다 전세보증금·대출이 더 많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사회초년생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약 14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은 지난 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2명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자기 자본 없이 수도권의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권리 관계를 속인 뒤, 14명과 전세계약을 맺고 약 14억 2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 금융기관의 채무인수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피의자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했던 건 아니었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깡통전세’로 계약한 사실을 밝혀, 이들 일당을 지난 6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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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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