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 3회' 돈스파이크, 어떻게 실형 피했나…절절 반성문에 '솜방망이'[이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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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돈스파이크(김민수, 46)가 마약 동종 전과, 수십 회 투약에도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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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작곡가 돈스파이크(김민수, 46)가 마약 동종 전과, 수십 회 투약에도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수십회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오히려 그를 감형했다.
법원은 돈스파이크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마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100여g에 달하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수사 협조, 반성을 감형 이유로 꼽았다.
돈스파이크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의 일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반성문을 통해 "한 번뿐인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지옥으로 만든 건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자신"이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선처를 거듭 읍소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돈스파이크의 반성문를 읽은 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
또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외에도 보호관찰 120시간, 재활치료 20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돈스파이크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갑론을박이 커지고 있다. 그는 필로폰 투약이 적발된 후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에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만 해도 3건이 있다.
변호인은 동종 전과가 3회라는 지적에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자신들만의 논리로 이를 방어한 바 있지만,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엄중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이번엔 재판부가 오히려 "(과거 처벌은) 10여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1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라고 대놓고 돈스파이크 감싸기에 나서 눈길을 끈다.
심지어 돈스파이크는 2010년 처음으로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후 현재까지 계속 징역형을 피해왔다.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지옥으로 만든 건 나"라고 반성문을 통해 절절하게 호소했지만, 이미 과거 거듭된 범죄에서 반성하지 못했기에 지금까지 이른 것이 아니냐는 날카로운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등지에서 필로폰을 14회에 걸쳐 투약하고,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9회에 걸쳐 매수한 뒤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 등을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체포될 당시에는 30g 가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 가량인 점을 고려할 때 약 1000회 분에 해당한다.
마약 구매, 소지, 투약, 교부 등을 저질렀지만 이번에도 돈스파이크는 어김없이 실형을 피했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대중의 공분이 터져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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