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명예훼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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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고 이예람 중사가 허위로 성추행 신고를 했다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성추행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성추행 가해자 26살 장 모 중사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장 중사가 자신이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는 인식을 주변에 심어주며 범행을 축소,은폐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를 했다"며 장 중사에게 징역 2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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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고 이예람 중사가 허위로 성추행 신고를 했다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성추행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성추행 가해자 26살 장 모 중사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장 중사가 자신이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는 인식을 주변에 심어주며 범행을 축소,은폐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를 했다"며 장 중사에게 징역 2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 중사측 변호인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허위 신고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9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장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후임인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400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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