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산업혁신 위한 특별입법, 못할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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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중핵도시인 충남 논산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국방산업혁신 특화지구 육성 관련 특별입법을 통해 돌파구를 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모양이다.
국방산업도 혁신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그렇다면 특별입법을 통해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여기에 맞춤식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방산업 혁신의 날개를 달아주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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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중핵도시인 충남 논산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국방산업혁신 특화지구 육성 관련 특별입법을 통해 돌파구를 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모양이다. 일리 있는 제안으로 보이는 만큼 충청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늦지 않게 실효적인 방향성을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국방산업도 혁신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그렇다면 특별입법을 통해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근거법률이 생기면 정책결정과 집행이 일사분란해진다. 첨단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촉진시키는 한편, 원활한 예산 지원이 뒤따르면서 유관기관까지 집적시키는 상황을 떠올리면 특별입법 취지를 어렵지 않게 수긍할 수 있다.
갈수록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분야의 하나가 국방 관련 산업이다. 여기에 맞춤식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방산업 혁신의 날개를 달아주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의 정책 의지로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고 봐야 한다. 이해관계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고 그렇다 보니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도 겉도는 일이 목도되기 때문이다. 그레서는 부지하세월이 될 뿐이고 그에 따라 국방산업 혁신 노력도 빛을 발하기 어려워진다 할 것이다. 이런 현실을 직시한다면 국방산업 혁신 역량을 정부가 집중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에 나서는 것이 맞는다. 그러면 육사 충남 논산 유치 등을 둘러싼 갈등 양상도 잠재우면서 공론의 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특별법 울타리가 만들어지면 공론의 여건이 달라질 것이고 미래 비전 및 구상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면 틀리지 않는다. 충남 논산이라는 국방산업 혁신을 위한 성장 기반도 구비돼 있는 마당이다. 이 좋은 정책적 토양과 자산이 있다면 이를 제때 활착시키는 차원에서 특별입법은 당위성을 갖는다 해도 무방하다. 요컨대 충남 논산에서의 국방산업 잠재력이 폭발케 하려면 특별법이 지렛대 작용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지역 정치권에서부터 시동을 걸어줘야 한다. 특별입법의 취지의 합목적성, 법 시행에 따른 수혜의 보편성 등을 감안할 때 해내지 못할 것 없는 과제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한전공대특별법 등은 됐는데 충청이 수혜자가 되는 입법은 안된다면 그건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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