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지자체 재량에 일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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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이 2025년부터 본격화된다.
이른바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이 올해 당장 5개 시도에서 시범 추진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을 통해 규제를 혁신하고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방대 육성법'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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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은 지역 균형발전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히 넘기고, 현지 산업과 연계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교육개혁이 지역 주도 균형발전 등 다른 국정과제와 긴밀히 연계돼 있기 때문에 더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을 통해 규제를 혁신하고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학 정원 규제, 학사 규제, 재정운영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하는 방안이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폐지해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해 경영위기대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등 부실 지방대학의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 교육개혁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물밑 검토되고 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교육개혁 업무를 맡은 곳은 사회수석실 산하 교육비서관실인데 3대 개혁과제인 노동·연금·교육 이슈가 모두 사회수석실 소관이어서 원활한 업무 추진에 지장이 있다는 평가이다.
당정은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방대 육성법'을 개정키로 했다. 더불어 20~30년 앞을 내다본 미래지향적인 제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도 요청된다. 문제는 거대 야당의 협조에 달려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에 아직 95개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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