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정당공천' 추진…교육계 정치예속 우려

김미희 기자 2023. 1. 9. 18: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가 정당 공천이 금지된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한다.

부산교대 전제철(사회교육과) 교수는 "'보수교육감' '진보교육감'이라는 표현으로 알 수 있듯이 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지만, 대놓고 정당을 표기하고 교육감 선거를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면서 "러닝메이트제는 교육감이 사실상 정당 공천을 받아야 하는 구조이고, 교육감 당선 뒤에는 정당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결국 교육이 정치와 지방행정에 종속되어버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후보가 지명하는 방식
교육부 도입 움직임에 찬반논란

교육부가 정당 공천이 금지된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계에선 러닝메이트제가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적 개입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업무계획에 ‘러닝메이트법’(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입법 추진이 핵심정책에 포함됐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협력을 강화해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직선제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감은 1991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다. 1992년부터는 간선제가 도입되면서 교육위원회나 선거인단이 선출했는데 주민 관심도가 떨어지고 금권·파벌 선거 등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07년 주민이 직접 해당지역 교육감을 뽑는 직선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직선제 역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16년간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다른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독일·일본 등은 지자체의 장이나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한다. 미국은 주 헌법이나 교육법에 따라 3가지 방식(주교육위원회 임명, 주지사 임명,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해 7월 김선교·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러닝메이트제 도입안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여소야대인 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러닝메이트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교육계에서도 러닝메이트제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부산교대 전제철(사회교육과) 교수는 “‘보수교육감’ ‘진보교육감’이라는 표현으로 알 수 있듯이 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지만, 대놓고 정당을 표기하고 교육감 선거를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면서 “러닝메이트제는 교육감이 사실상 정당 공천을 받아야 하는 구조이고, 교육감 당선 뒤에는 정당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결국 교육이 정치와 지방행정에 종속되어버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