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통상임금 조정안 만장일치 통과…3만5000명에 6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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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 결정안이 노조의 임시대의원대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사가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거치면서 10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소송이 일단락됐다.
현대중 노조는 9일 오후 6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지난 12월 28일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재판장 3인의 판사 결정서에 의해 10년 넘게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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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 결정안이 노조의 임시대의원대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사가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거치면서 10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소송이 일단락됐다.
현대중 노조는 9일 오후 6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지난 12월 28일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재판장 3인의 판사 결정서에 의해 10년 넘게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정에 앞서 대표소송에 참여해왔던 직원과 퇴직자 등 10명의 원고들도 지난 12월 28일 부산고법의 조정 안에 대해서 "전원 동의한다"는 뜻을 노동조합에 전달해왔다.
이에 따라 노조는 10일 변호인을 통해 조정참가인 자격으로 원고 10인과 노조의 동의사실을 사측과 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고법의 결정안은 피고인 사측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합계액에 대해 올해 1월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또 2009년 12월29일부터 2018년 5월 31일사이에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최종 지급 대상은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과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퇴직자 등 3만5000여명에 달하며, 금액은 최소 6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가운데 현재 직원 1만2000여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2만3000여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다.
노조의 이번 결정안 수용에 따라 사측은 원고들에게 통상임금 지급 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4월부터 재직 직원과 퇴직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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