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땐 전액 못받는데… 저축銀 거액예금 급증

유선희 2023. 1. 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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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장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그간 모은 자금 2억원을 대형 저축은행 두 곳에 1억원씩 나눠 예치해뒀다.

김씨는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1억원씩 예금해뒀는데, 원금을 예금자보호한도인 4500만원까지 낮춰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에 흘러드는 거액예금 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부보예금도 급증하는 만큼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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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초과예금 잔액 32.5조
일시에 자금 이탈땐 리스크 막대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 늘려야"

한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장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그간 모은 자금 2억원을 대형 저축은행 두 곳에 1억원씩 나눠 예치해뒀다. 김씨는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1억원씩 예금해뒀는데, 원금을 예금자보호한도인 4500만원까지 낮춰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이 파산한다면 최대 5000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예금상품을 내놓자 거액의 자금이 쏠리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저축은행 예금 중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거액예금)의 잔액은 32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3분기(28조7000억원) 보다 3조9000억원 늘었고, 2년 전(17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15조3000억원 증가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거액예금 잔액이 가장 적었던 2014년 3조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불어났다. 현재 정부의 예금자보호한도는 원금과 이자 포함 1인당 한 금융회사에서 5000만원이다. 거액예금은 이 한도를 초과해 예치된 예금을 뜻한다.

저축은행 거액예금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최근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저축은행들이 수신 유치를 위해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출시하면서 시중의 자금을 흡수했다. 과거 몇차례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저축은행은 불안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거액 예금 유치가 쉽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은행, 보험 등 타 업권과 비교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거액예금이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저축은행들이 이미지 쇄신에 성공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냐"고 말했다.

저축은행에 흘러드는 거액예금 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부보예금도 급증하는 만큼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1년말 88조5000억원이었던 저축은행 부보예금 잔액은 6개월만에 100조1075억원으로 불어났다. 부보예금은 예금보호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 예금을 뜻하는데, 경제 규모가 커졌는데도 2001년부터 1인당 5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거액예금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체 예금 중 거액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일시에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저축은행 거액예금 비중은 27.4%로, 2018년에 비해 9.5%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거액예금은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개별 저축은행 또는 업권에 대한 부실우려가 부각될 경우 이탈 가능성이 여타 수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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