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파견직 썼다고… 한국GM 前사장 유죄

장우진 2023. 1. 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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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허 카젬(사진) 전 한국GM 사장(현 상하이GM 총괄본부장)이 불법파견 혐의로 9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국GM은 이날 카젬 전 사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마자 항소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스티브 키퍼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지난 2021년 11월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 "파견직 활용이 처벌 대상이 되고 대표가 기소되는 이런 상황에선 (한국GM에 대한)전기차 투자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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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獨 합법인 고용 韓에선 불법
업계 "기업들 투자 발목잡을 것"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이 9일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카허 카젬(사진) 전 한국GM 사장(현 상하이GM 총괄본부장)이 불법파견 혐의로 9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기준과 어긋난 국내 노동 규제가 기업들의 투자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파견법 개정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파견법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며 파견법 적용 범위 확대 등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제도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카젬 전 사장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GM 전·현직 임원과 협력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200만~700만원, 한국GM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국GM은 이날 카젬 전 사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마자 항소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한국GM은 "회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번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외국계 투자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명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한국GM의 경우 2012년 고용부와 '사내하도급 서포터즈 협약'을 맺는 등 우수사례 평가를 받았고, 2018년 1월 실시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외부자금을 지원받은 같은 해(2018년) 5월에 갑자기 불법파견 판단을 받았다.

재계는 이번 판결이 글로벌 업체들의 한국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한국GM은 최근 창원·부평공장에 1조1000억원, 르노그룹은 한국에 수억유로(1억유로=약 14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각각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스티브 키퍼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지난 2021년 11월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 "파견직 활용이 처벌 대상이 되고 대표가 기소되는 이런 상황에선 (한국GM에 대한)전기차 투자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불법파견 기준이 일본 등 외국에 비해 너무 엄격해 문제"라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독일, 일본 등과 달리 파견업종을 32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직접 생산업종은 아예 제한돼 있다.

정부도 현 파견법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상태다. 고용부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작년 12월 권고문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1998년 제정된 이후 근본적인 변화없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노동시장 변화와 대상 업무 현황, 파견근로자의 고용지위와 근로조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와 연계해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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