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시영·목동 신시가지 등 7곳 안전진단 통과…규제 완화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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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 목동 신시가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함께 무더기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양천구청은 9일 신월시영아파트와 목동 3·5·7·10·12·14단지에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한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했다.
신월시영아파트와 함께 목동 신시가지도 이날 양천구로부터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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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이기림 박기현 기자 = 서울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 목동 신시가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함께 무더기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양천구청은 9일 신월시영아파트와 목동 3·5·7·10·12·14단지에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한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했다.
1988년 준공한 신월시영은 최고 12층 20개동, 전용면적 43~59㎡, 2256세대로 이뤄진 아파트다. 지난 2020년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49.89점으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았다.
다만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했다.
먼저 재건축 평가항목 배점 비중이 개선했다.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되고, 주거환경(15%), 설비노후도(25%) 비중이 각 30%로 상향된다. 조건부 재건축범위도 조정했다.
그간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따라 점수 조정을 거쳐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됐다.
신월시영아파트와 함께 목동 신시가지도 이날 양천구로부터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그간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 중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은 6단지뿐이었다.
규제 완화와 함께 서울 내 재건축 수례를 입을 아파트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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