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 대응 강화 등…정부, 여론 지렛대 삼아 민감 과제 수술 [尹정부 개혁 드라이브]

이정한 2023. 1. 9. 18: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노동개혁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지렛대 삼아 올해 개혁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변화한 산업구조에 맞게 경직된 노동현장을 바꾸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사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거대 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노조 가입 강요나 다른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부당 행위 등 노조의 불법행위를 막는 규율을 새로 만든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분근로대표자 도입해 노사 자율성 확대
尹 언급 ‘노조회계공시시스템’ 구축 추진

정부는 노동개혁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지렛대 삼아 올해 개혁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변화한 산업구조에 맞게 경직된 노동현장을 바꾸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사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주52시간제’·임금체계 개편 이외에도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 건들기 어려웠던 노동자 파견 제도,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문제 등도 ‘수술대’에 올린다.

고용노동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노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분근로자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확대하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조정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려면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경직된 노사관계에서 개혁안이 제대로 정착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특정 직무·직군·직종만을 대표하는 부분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노동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 않은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와 권한도 명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불법 파견 논란이 끊이지 않는 파견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대상 업종과 기한이 2년으로 제한된 파견과 달리 도급(都給·하청)은 업종·기한에 제한이 없는데, 파견과 도급의 구분이 불명확해 갈등의 원인이 됐다. 기업은 파견 규제 완화를, 노동계는 기업이 하청을 파견법 위반을 피하는 ‘꼼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처벌 강화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파견·도급을 명확히 구분할 방침이다. 또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분근로자대표제와 파견제도, 대체근로 허용 등은 이견이 큰 주제여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연구회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거대 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노조 가입 강요나 다른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부당 행위 등 노조의 불법행위를 막는 규율을 새로 만든다. 오는 3월까지 노동단체 지원사업을 전수조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보조금을 환수하고 추가 제재 조처한다.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조회계공시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시스템이 만들어져도 노조 회계 공시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플랫폼을 만들고 자율공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노동개혁 관련 법 개정안 대부분을 상반기 내 마련해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노동은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 줘야 되고, 노사뿐 아니라 노노 간에도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의 보상 체계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한·이우중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