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파견·대체 근로도 손본다

이승준 2023. 1. 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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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파업 때 다른 근로자를 대신 투입하는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근로자 파견 업종에 대한 제한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파업 때 다른 근로자를 대신 투입하는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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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파업 때 다른 근로자를 대신 투입하는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근로자 파견 업종에 대한 제한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시대 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노동부는 작년 12월 2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약 한 달간 노조가 재정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합니다.

노동부는 이어 오는 3분기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조의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되 공시 대상과 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파견과 관련한 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현행 파견법은 경비, 청소, 주차 관리, 통·번역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하고, 파견이 허용된 업종이라도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하지만, 노동부는 이를 개정해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파업 때 다른 근로자를 대신 투입하는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현행 ‘주 52시간제’ 완화안도 보고됐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노동부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할 방침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일·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은 모든 업종에서 ‘3개월’로 확대합니다.

다만 ‘장시간 노동’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건강권 보호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구회를 구성,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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