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마무리 단계…노조, 법원 조정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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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끌어온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9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부산고등법원이 제안한 통상임금 소송 조정 결정안을 수용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12년 노동자 10명이 전체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노사가 모두 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11년가량 끌고 왔던 이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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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10년 넘게 끌어온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9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부산고등법원이 제안한 통상임금 소송 조정 결정안을 수용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측 역시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에게 미지급됐던 임금이 전달된다.
지급 대상은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과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퇴직자다.
노조는 지급 대상자를 3만5천여 명으로 추산한다.
전체 지급 금액은 최소 6천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직원 수가 1만2천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상당액은 퇴직자에게 돌아간다.
회사는 16일까지 법원에 수용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법원 조정 과정에서 사측도 의견을 개진했었고, 본 소송을 진행해도 노동자 승소 취지나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산업계에선 수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이 소송은 2012년 노동자 10명이 전체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상여금 800% 중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은 명절 상여금(100%)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회사의 지급 여력이었다.
1심은 노동자, 2심은 회사 측 손을 각각 들어줬고, 대법은 2021년 12월 이 사건을 노동자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노사가 모두 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11년가량 끌고 왔던 이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된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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