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명 불법파견' 한국GM 전 사장 유죄…법인도 벌금형
윤선영 기자 2023. 1. 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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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근로자 1700여 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국GM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법상 제조업 생산 공정에는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음에도, 카젬 전 사장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1719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자동차 생산 공정에 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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