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명 불법파견' 한국GM 전 사장 유죄…법인도 벌금형

윤선영 기자 2023. 1. 9. 18:2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 1700여 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국GM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법상 제조업 생산 공정에는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음에도, 카젬 전 사장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1719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자동차 생산 공정에 투입했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