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상생임금위 출범

김지수 2023. 1. 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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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용노동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도 추진해 노동시장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완수를 위한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3분기를 목표로 공시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다음 달엔 공시대상·항목·절차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등을 5대 불법·부조리로 꼽아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개선을 병행합니다.

특히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은 역대 최초로 기획형 수시감독에 나서고, 다음달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관리단위 변경은 다음달 입법예고를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특정 직군·직종이 근로시간 협상이 가능한 부분 근로자 대표제도를 도입합니다.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도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의무를 법에 명확히 규정을 하고, 1월부터 전문가 TF를 운영해서 처벌요건 명확화 및 제재 방식 개선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체계 개편 방안으로는 이번달 출범하는 '상생임금위원회'가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 노동시장을 이중구조 원인으로 보고 실태조사·공표 등을 포함 임금-직무 정보를 결합한 통합형 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단계적 확대도 시도합니다.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20년만에 고용허가제 개편으로 올해 11만명 규모의 외국인력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노사법치주의 #상생임금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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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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