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자동차세 1월 연납 시 6.4% 할인

2023. 1. 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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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가 매년 6월과 12월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연납하면 연 세액의 6.4%(2~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납 신청 후 연납 신청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정기분인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된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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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가입 차량, 10% 추가 공제
이달 말까지 연납 신청 인터넷·전화·방문 통해 신청
부산 동래구 자동차세 1월 미리 납부 공제 혜택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부산 동래구
부산 동래구가 매년 6월과 12월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연납하면 연 세액의 6.4%(2~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 가입 차량은 납부할 자동차세의 10%가 추가 공제된다.

연납 신청 후 연납 신청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정기분인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된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이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이달 말까지 인터넷이나 구 세무1과로 전화·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연납 신청자들에게는 오는 15일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인터넷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시스템 전산 작업으로 오는 20일 오후 6시~25일 오전 9시는 납부 시스템이 일시 중단돼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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