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 변호사의 법률칼럼] 임금 지급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재련 기자 2023. 1. 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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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체불임금은 1조 7,217억 원, 2020년 체불임금은 1조 5830억 원, 2021년 체불임금은 1조 3,505억 원, 2022년 체불임금은 11월을 기준으로 1조 2,200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체불금액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인 사건이 8,421건,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인 사건이 2,368건, 1억원에서 3억원 사이인 사건이 1,276건, 3억원 이상인 사건이 308건으로 조사됐다.

오빛나라 대표변호사/사진제공=오빛나라법률사무소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어려운 시기에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생활고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도산이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돌려받기 위한 길이 멀고도 험난하게 생각될 수 있다.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인 구제절차를 알아보고 신속하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가장 간편하고 신속한 해결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진정을 받은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이 종결되고,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한다.

또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도 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임금체불자가 구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실제 형사처벌 수위도 실형이 거의 없고 벌금형이 다수여서 실효성이 떨어졌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2022년 10월 마련한 체불유형에 따라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 대책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구공판을 청구하고, 강제수사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소액체불이라도 적극적으로 구공판을 하고, 임금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하거나 고액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등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고, 체불사업주가 수사기관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체포영장 청구 등으로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하였다. 이에 임금체불 피해자는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상습적, 고액 임금을 체불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주를 형사 고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불 피해자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지급금을 받아야 한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①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 결정, 도산등 사실인정,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 및 ②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재직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 근로자에게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함),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함)가 지급되고, 재직근로자에게는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판결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위의 기간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위의 기간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지급된다. 이러한 대지급금은 퇴직당시 연령 및 항목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상한액까지만 지급된다.

대지급금 지급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대지급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재정상황이 어렵다면 사업주 재산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가압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재산이 없다면 임금체불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없어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역시 2021년 전체 근로자 24만 7,005명 중 29,376명(11.9%), 2022년 7월 기준 13만 6,555명 중 16,119명(11.8%)으로 심각한 상태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법적인 구제절차를 거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강제출국을 당할까봐 속앓이만 하다가 임금 청구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체류의 적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역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포기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글 오빛나라 대표변호사(오빛나라 법률사무소)

김재련 기자 chi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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