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 서울 공공분양 1659가구 ‘서울 거주자’만 당첨 가능

김희수 2023. 1. 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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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동작·송파 등 사전청약
역세권 중심 소규모 개발 이뤄져
해당 지자체 거주자에 우선 공급
수도권 예비 청약자들 소외 논란
전문가 "우선공급 기준 개정 필요"
서울지역의 공공분양(뉴:홈) 상당수가 서울 거주자 우선공급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한다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서울은 유휴부지 한계로 소규모 역세권 중심으로 공공분양단지가 개발될 예정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되는 곳은 드물어 대다수가 거주자 우선공급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역에 시세 대비 80% 미만 분양가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분양에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미달될 경우를 제외하곤 경기도 등 타지역 거주자에게는 청약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7월 사전청약이 공고되는 뉴:홈 서울 공급량 중 동작구 수방사(263가구), 송파구 성동구치소(320가구)가 서울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된다. 오는 12월로 예정된 동작구 대방 공공주택지구(836가구), 중랑구 면목행정타운(240가구)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사전청약 공고가 예정된 서울 공공분양 물량(2789가구)의 59.5%에 해당된다.

동작구 수방사·대방 공공주택지구는 국방부 소유 국유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을 맡는다.

뉴:홈은 역세권첫집(20만가구), 청년원가주택(30만가구)을 통합한 공공분양 정책브랜드로 앞으로 5년간 50만가구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유형에 따라 시세의 70%·80% 이하로 책정된다. 또 정책자금대출이 현재 기준 최대 3.0% 이자율로, 5억원까지 제공된다.

서울시 소유 토지여서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는 게 아니다. 지역별 우선공급 기준의 시행규칙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칙 제34조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거주자 우선공급 원칙이 달라진다"며 "공공분양 지역별 우선공급 기준 개정에 대해선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로 면적이 66만㎡를 넘으면 해당된다. 서울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공공분양이 이뤄지면, 서울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한 뒤 낙첨자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자 중에서 나머지 50%를 선발한다. 광역시인 인천도 동일하다. 경기도는 해당 기초지자체 거주자 30%, 경기도 거주자 20%, 수도권 거주자 50% 순으로 공급한다.

하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면 해당 지자체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한다. 서울은 서울시민, 나머지 수도권은 광역시(인천) 또는 해당지역 시민이다. 수도권 거주자들의 청약당첨은 우선공급에서 미달이 나올 경우에만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저렴한 시세와 서울 입지 등으로 미달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반면, 경기도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개발 비중이 커 거주자 우선공급물량은 상대적으로 적다. 지난달 공고된 뉴:홈의 첫 사전청약에서는 경기권 공공분양물량의 30.5%(549가구)가 거주자 우선공급물량이다. 올해에는 사전청약 예정된 공공분양의 거주자 우선공급물량은 10.5%(488가구)로 비중이 더 줄어 서울과 대조적이다.

서울은 올해 사전청약 예정 물량의 59.5%(1659가구)가 서울시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현재 법령이 유지되면 서울·경기도 간 우선공급 물량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서울 등 중심입지에 역세권 첫집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을 진행할 토지가 없는 곳에 소규모 역세권 개발을 다양하게 진행해 대규모 공공분양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은 강서구 마곡지구,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이후 신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뉴:홈은 역세권 첫집 등 서울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되는 소규모 사업이 주를 이룰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역세권 첫집 20만가구는 1기 신도시인 경기 분당신도시(9만7500가구)의 두배가 넘는 물량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경기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단일 사업 면적이 작다고 서울 공공분양에 경기도민의 기회를 배제하는 현 규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수요 비중이 더 높은 서울 거주자에게 50% 이상 등 일정부분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를 타지역 거주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검토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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