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영장
박수주 2023. 1. 9.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양호 전 중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구청장과 전 중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해 오늘(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하고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는 행사를 열도록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을 받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양호 전 중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구청장과 전 중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해 오늘(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하고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는 행사를 열도록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기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기자-김만배 돈거래 파문에 한겨레 편집국장 보직사퇴
- ☞ 숨진 빌라왕 배후에 컨설팅업자…경찰, 구속영장 검토
- ☞ '뇌전증 병역비리 의혹' 브로커 구속영장 심사
- ☞ 접촉사고 처리 중 음주운전 적발…알고보니 현직 경찰
- ☞ '마약' 돈스파이크, 징역형 집행유예…"반성 참작"
- ☞ 북한, 남한 군 책임자들 비난…"쓰다버린 파철같은 병기 휘둘러"
- ☞ 비위 적발하겠다며 동료 메신저 유출…2심도 유죄
- ☞ 일상 속 로봇의 진화…CES 다양한 로봇 '눈길'
- ☞ '중대장 훈련병' 뽑힌 BTS 진, 화생방 훈련 사진 공개
- ☞ 건설 현장 협박해 금품…노조 간부 2명 구속기소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내연녀 살인하고 시신 훼손한 육군 장교는 38살 양광준
- "20배 수익"…62만 유튜버가 3천억 코인 사기
- 편의점에 낫 들고 들어간 30대…"교도소 가고 싶어서"
- 술 취해 시속 159㎞로 질주…포르쉐 운전자에 징역 6년
- 음주운전 혐의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불법추심 근절 검경 총력전
- 문다혜, 제주서 불법 숙박업 혐의 인정…15일 검찰 송치
- 금은방서 금품 빼앗아 달아난 30대 검거…사전답사도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 독도함 갑판서 하늘로…날개 단 무인기 첫 전투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