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울린 '깡통 전세' 사기 일당...검찰 재수사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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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14억여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와 투자자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의 사회초년생들로 A씨 등은 금융기관 대출금 승계 조건으로 다세대주택을 매매한 뒤 주택가격보다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이 더 많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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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030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14억여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와 투자자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들의 가족 등 2명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기 자본없이 가족 명의로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 14명으로부터 보증금 14억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의 사회초년생들로 A씨 등은 금융기관 대출금 승계 조건으로 다세대주택을 매매한 뒤 주택가격보다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이 더 많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금융기관의 채무인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피해자의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채무인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다세대주택 소유자인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뒤 피해자 측에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해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후 검찰은 관련자 재조사 및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금융기관 제출서류 분석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해 A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어렵게 모은 전세보증금을 편취해 생활의 기반을 잃게 만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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