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속도전 … 내달부터 노조 회계 공시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3. 1. 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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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 업무 계획
근로시간 관리단위 확 늘리고
'부분 근로자대표' 도입 추진
5인미만 사업장 근로법 적용
파견 근로자 허용 업종도 확대
매일경제는 지난 4일 신년기획 기사에서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이 한국 노동시장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9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료에도 같은 문제의식이 적시됐다.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5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한다. 또 사업장 내에서 특정 직군·직종의 근로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대표 제도를 도입한다.

9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논란이 컸던 근로시간 규제와 관련해 관리 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다양화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대상 3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2월 중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개혁의 속도감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래노동시장위원회가 지난달 권고한 내용에 따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등 건강권 보호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파견제도 선진화를 추진한다. 파견·도급 기준 법제화와 파견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연구회를 열고 오는 6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한 뒤 8월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보완과 함께 '부분 근로자대표' 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특정 직종·직군에만 적용되는 근로시간제 도입 등 근로자의 선택권 강화와 성과급 위주 보상체계를 위한 선제 조건으로 꼽힌다. 노조 설립과 단체교섭, 대체근로 방식의 개편 방안도 검토된다.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다만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근로자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가능한 선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 등 기초 연구를 진행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수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진 만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 노사의 불법·부당 관행 개선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예정된 노조 회계 투명성 자율 점검을 마치고, 3월 중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2월 중에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해 자율 공시로 운영되던 노조 회계 공시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의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노조 가입 강요, 타 노조원에 대한 차별적 조치 요구 등 노조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2월부터 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같은 달 불법·부당행위 규율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이 밖에 드러나지 않은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사노위에 '노사 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을 구성해 5월 중 전문가안을 발표하고 8월엔 입법 사항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중대재해 감축 전략으로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의사를 명확히 한 가운데 벌금형 도입 등 제재 방식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5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위험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소규모 기업에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처벌 요건 명확화, 제재 방식 개선 등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를 위해 5월까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6월에 중대재해처벌법 정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고용 한파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성·고령자·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책 강화에도 나선다. 여성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 육아 시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한다.

[이진한 기자 /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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