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고객 단순민원, 금감원 아닌 보험협회서 처리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3. 1. 9. 18:03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 추진
금융소비자연맹 즉각 반발
금융소비자연맹 즉각 반발
정부가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보험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민원 중 57%(2021년 기준)가 보험민원인데, 금감원의 현재 인력 구조로는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 관련 단순 질의, 보험사 간 자율 조정 사항 등 일반 민원을 보험협회에서 상담·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분쟁 소지가 적은 단순 민원은 협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협회가 맡게 될 일반 민원 유형으로는 보험사 업무 처리 실수, 직원 불친절, 보험료 할증과 할인 등이다. 다만 손해액이나 보험금 산정, 보험금 지급 지연처럼 분쟁 민원은 현행대로 금감원이 맡는다. 쟁점은 협회가 회원사인 보험사 눈치를 보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최근 금융소비자연맹은 "이익단체에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을 넘기는 행위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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