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스타트업 세무조사 면제 추진"
임성현 기자(einbahn@mk.co.kr) 2023. 1. 9. 18:03
국세청이 올해부터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경기 위축에 따른 기업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등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9일 기획재정부 외청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국세청은 기업들의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담보 면제 등 유동성 지원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법인세 공제 감면, 가업승계 컨설팅 등 세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만 제공하는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전방위 경기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세수 확보에도 총력전을 펼 계획이다. 매달 국세청 차장 주재로 자체 세수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세수 확보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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