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 살해 후 자기 집 불지른 60대.. 경찰, 구속영장 신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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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뒤 방화한 혐의를 받는 6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받는 A씨(62)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택시회사 동료였던 피해자 B씨(63)를 살해하고 자신의 주거지인 방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한 혐의로 이날 오전 2시40분께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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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받는 A씨(62)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과거 택시회사 동료였던 피해자 B씨(63)를 살해하고 자신의 주거지인 방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한 혐의로 이날 오전 2시40분께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3~4년 전 모 택시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지난해 2월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다세대주택 1층 마주 보는 호실에 각각 거주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8일) 오후 9시께 B씨 집에서 대화하던 중 "B씨가 음식에 불상의 약을 섞어 건강을 해치게 하고 대화 도중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있던 둔기를 꺼내 들고 B씨를 찾아가 그를 살해했다.
이어 이날 오전 1시50분께 자신의 주거지에 혈흔이 묻은 옷 등을 모아 놓고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인 이날 오전 2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이 불을 내고 살인했다고 진술했다. 현장에 동행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과거 근무했던 택시 회사 등을 상대로 퇴직 사유 및 정신병력 등을 확인, 병원 진료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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